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2조 (교육장소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비행을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교육장소 이외의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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