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0조 (야간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야간비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1. 비행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항공기의 계기, 등화, 통신장비 등 항공기 상태가 야간비행에 적합할 것3. 착륙장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간비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1. 비행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항공기의 계기, 등화, 통신장비 등 항공기 상태가 야간비행에 적합할 것3. 착륙장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