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0조 (야간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간비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1. 비행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항공기의 계기, 등화, 통신장비 등 항공기 상태가 야간비행에 적합할 것3. 착륙장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