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0조 (야간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간비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1. 비행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항공기의 계기, 등화, 통신장비 등 항공기 상태가 야간비행에 적합할 것3. 착륙장 조명시설 등 제반 안전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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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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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