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7조 (안전유공자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유공에 대한 포상은 정기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포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 현장지도 점검 후2. 연간 안전활동 평가분석 후
③특별포상은 정기포상 외에 안전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항공대별 5년 주기 또는 거점항공대 3,000시간, 일반항공대 1,500시간 주기 무사고 운항을 기록한 경우2. 비행 또는 정비 중 안전한 비상조치 또는 중대한 결함발견으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한 조종사 및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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