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7조 (안전유공자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유공에 대한 포상은 정기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정기포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 현장지도 점검 후2. 연간 안전활동 평가분석 후
특별포상은 정기포상 외에 안전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항공대별 5년 주기 또는 거점항공대 3,000시간, 일반항공대 1,500시간 주기 무사고 운항을 기록한 경우2. 비행 또는 정비 중 안전한 비상조치 또는 중대한 결함발견으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한 조종사 및 정비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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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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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