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4조 (휘장 등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복(정복, 근무복, 기동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항공복(조종복, 정비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과 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항공휘장과 표지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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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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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