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4조 (휘장 등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복(정복, 근무복, 기동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항공복(조종복, 정비복) 착용 시는 항공휘장과 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항공휘장과 표지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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