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0조 (기상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는 비행전의 기상조건이 다음과 같거나, 비행을 마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상조건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계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1610209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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