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17조 (기종전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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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기종의 조종사 또는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종의 조종사 또는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②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209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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