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2조 (예비연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에는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연료 이외에 다음과 같이 예비연료를 탑재하여야 한다.1. 시각비행 : 20분2. 계기비행 :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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