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4조 (항공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유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분, 오염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유 수령 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야 하며, 보관 중인 항공유는 매주 육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폐유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④항공유를 취급할 때는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공유를 취급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항공기 또는 유조차에 항공유를 보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하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3. 항공유를 보관할 때는 저장고 내에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가스 배출관을 개방해 두어야 한다.4. 항공유가 피부, 의복 또는 신발 등에 묻었을 때는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5. 유독성 유류가스를 흡입하여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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