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0조 (조종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 평가는 자격획득 평가, 자격유지 평가, 자격회복 평가로 구분한다.
자격획득 평가는 기종 전환평가, 정조종사 양성평가, 교관조종사 양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격유지 평가는 경찰청 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자격회복 평가는 해당 비행자격이 상실된 조종사가 그 자격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회복교육 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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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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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