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0조 (조종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평가는 자격획득 평가, 자격유지 평가, 자격회복 평가로 구분한다.
②자격획득 평가는 기종 전환평가, 정조종사 양성평가, 교관조종사 양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자격유지 평가는 경찰청 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④자격회복 평가는 해당 비행자격이 상실된 조종사가 그 자격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회복교육 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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