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8조 (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사의 자격유지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정ㆍ부조종사는 교관 조종사가 평가하고, 교관 조종사는 표준교관 조종사가 평가한 후 결과를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 시 1개월 이내 재평가를 하고 2회 불합격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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