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7조 (항공기 사고조사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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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은 경미한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항공기 사고조사팀을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은 경미한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항공기 사고조사팀을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항공기 사고조사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팀장 : 항공운영계장2. 비행조사 : 사고기종 교관조종사3. 정비조사 : 사고기종 검사관4. 간사 : 항공운영계 안전담당자
③항공기 사고조사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미한 사고, 준사고 발생 인지 즉시 현장에 출동 및 조사2. 사고조사 종료 후 3일 이내 결과 보고3. 사고관련자 징계위원회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회부. 단, 정상적인 절차수행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영향이나 항공기 엔진 시동 특성 상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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