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9조 (비행시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30일 이내에 60시간을 초과해서 비행할 수 없다.
②1일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비행한 경우에는 비행 종료 후 최소한 12시간 이상 휴식하여야 한다.
③야간비행 시간은 주간비행의 1.5배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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