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4조 (항공기 운영에 대한 지휘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항공기 운영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다.
②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긴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일 항공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원활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지시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경찰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민간인 포함)의 항공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2. 경찰홍보에 관한 사항3. 경찰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민간단체 및 민간인4.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경찰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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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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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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