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4조 (항공기 운영에 대한 지휘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항공기 운영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다.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은 긴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일 항공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원활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지시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항공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민간인 포함)의 항공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2. 경찰홍보에 관한 사항3. 경찰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민간단체 및 민간인4.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이 경찰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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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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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