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9조 (품질관리 담당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 담당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관가. 정비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나. 품질검사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품질검사관가. 교관검사관 경력 있는 사람나. 검사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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