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0조 (사고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대형사고가. 항공기가 실종된 경우나.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다. 파손된 항공기를 다시 수리ㆍ개조하더라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 중형사고가.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나. 항공기가 성능이나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수리ㆍ개조하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3. 경미한 사고가. 승무원 및 탑승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나. 파손된 항공기가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②사상에 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사망"이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망하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부상을 포함한다.2. "중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나.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다. 심한 출혈ㆍ신경ㆍ근육 또는 건손상으로 인한 파상라. 신체에 2도나 3도의 화상을 입었거나 또는 신체표면에 5%이상의 화상을 입은 부상마. 내장의 손상바. 전염물질이나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경상"이란 중상을 제외한 부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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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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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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