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0조 (사고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대형사고가. 항공기가 실종된 경우나.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다. 파손된 항공기를 다시 수리ㆍ개조하더라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 중형사고가. 승무원 또는 탑승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나. 항공기가 성능이나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수리ㆍ개조하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3. 경미한 사고가. 승무원 및 탑승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나. 파손된 항공기가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사상에 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사망"이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망하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부상을 포함한다.2. "중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나.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다. 심한 출혈ㆍ신경ㆍ근육 또는 건손상으로 인한 파상라. 신체에 2도나 3도의 화상을 입었거나 또는 신체표면에 5%이상의 화상을 입은 부상마. 내장의 손상바. 전염물질이나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경상"이란 중상을 제외한 부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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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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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