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8조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의 자격심의를 위해 경찰청에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항공과장2. 위원 : 항공운영계장, 항공정비대장, 표준교관조종사, 교관검사관3. 간사 : 항공운영계 안전담당자
③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야기 시킨 경우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경우4. 2회 이상 자격평가에 불합격 한 경우5. 성격결함 및 불안정한 사생활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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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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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심의절차제80조 · 처리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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