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8조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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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종사자의 자격심의를 위해 경찰청에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의 자격심의를 위해 경찰청에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경찰청 항공과장2. 위원 : 항공운영계장, 항공정비대장, 표준교관조종사, 교관검사관3. 간사 : 항공운영계 안전담당자
③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야기 시킨 경우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경우4. 2회 이상 자격평가에 불합격 한 경우5. 성격결함 및 불안정한 사생활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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