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0조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관은 기술교범 기본판, 기술교범 개정판 및 기술회보를 접수 후 검토하여 항공대에 전파한다.
②검사관은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를 발행 순으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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