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5조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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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항공대 항공기 능력을 초과할 경우 또는 정비 등으로 비행임무가 불가할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의 항공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항공대 항공기 능력을 초과할 경우 또는 정비 등으로 비행임무가 불가할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의 항공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동일 권역 내의 항공기 지원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③동일 권역 이외 항공기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긴급한 운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④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종사를 지명한다.1. 지원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수행에 적합한 정ㆍ부조종사를 지명한다.2. 필요 시 지원 항공대장과 지원받는 항공대장은 상호 협의하여 지원받는 항공대 조종사를 부조종사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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