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5조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항공대 항공기 능력을 초과할 경우 또는 정비 등으로 비행임무가 불가할 경우, 다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의 항공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일 권역 내의 항공기 지원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일 권역 이외 항공기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긴급한 운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 간 항공기 지원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종사를 지명한다.1. 지원 항공대장은 비행임무 수행에 적합한 정ㆍ부조종사를 지명한다.2. 필요 시 지원 항공대장과 지원받는 항공대장은 상호 협의하여 지원받는 항공대 조종사를 부조종사로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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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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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