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조의2 (항공대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 항공대 항공종사자의 근무는 상시ㆍ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시간, 휴게시간 및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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