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6조 (검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의 검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경찰청장: 계획검사ㆍ비계획검사 중에서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검사2. 경찰청장: 계획검사ㆍ비계획검사 중에서 외주 정비가 필요한 검사 및 감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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