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1조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시동 또는 비행 중 항공기 운용한계를 초과한 경우2.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장애물,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경우3. 항공기 운용 중 이상기상(낙뢰, 우박, 바람 등)이나 조류 등과 충돌하여 기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4. 비행 중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가거나 구성품이 이탈 된 경우5. 그 밖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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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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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