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1조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시동 또는 비행 중 항공기 운용한계를 초과한 경우2.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장애물,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경우3. 항공기 운용 중 이상기상(낙뢰, 우박, 바람 등)이나 조류 등과 충돌하여 기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4. 비행 중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가거나 구성품이 이탈 된 경우5. 그 밖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시동 또는 비행 중 항공기 운용한계를 초과한 경우2.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장애물,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경우3. 항공기 운용 중 이상기상(낙뢰, 우박, 바람 등)이나 조류 등과 충돌하여 기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4. 비행 중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가거나 구성품이 이탈 된 경우5. 그 밖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경찰항공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