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1조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시동 또는 비행 중 항공기 운용한계를 초과한 경우2.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른 항공기나 차량, 장애물,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경우3. 항공기 운용 중 이상기상(낙뢰, 우박, 바람 등)이나 조류 등과 충돌하여 기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4. 비행 중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가거나 구성품이 이탈 된 경우5. 그 밖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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