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4조 (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사고현장 보존 및 채증2. 항공기 사고경위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분석3. 사고 항공기의 사후 처리4.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5. 유사한 사고방지 대책 수립6. 그 밖에 사고처리와 관련된 사항
②경찰청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관련자의 항공업무를 중지 할 수 있다.
③항공기 사고조사 위원회는 제작사 및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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