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2조 (항공기 사고현장 보존 및 운항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관할 관서의 장은 경비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조사 위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사망자 수습, 화재진압 시는 필요 조치 후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②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에 대하여는 기술검토 완료 시까지 운항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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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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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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