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2조 (항공기 사고현장 보존 및 운항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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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관할 관서의 장은 경비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조사 위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사망자 수습, 화재진압 시는 필요 조치 후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관할 관서의 장은 경비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조사 위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사망자 수습, 화재진압 시는 필요 조치 후 사고현장을 보존한다.
②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에 대하여는 기술검토 완료 시까지 운항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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