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9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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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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