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9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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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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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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