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80조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고의성 있는 규정위반 등은 감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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