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8조 (규격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항공기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격서의 변경은 내부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4. 그 밖에 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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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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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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