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58조 (규격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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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항공기 구매규격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격서의 변경은 내부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4. 그 밖에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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