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3조 (항공기 탑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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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람과 화물은 비행교범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탑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람과 화물은 비행교범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탑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ㆍ비치하여야 한다.1. 항공기 등록증명서2. 감항증명서3. 무선국 허가증명서4. 탑재용 항공일지(비행기록부)5. 비행교범6. 항공기 일일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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