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3조 (항공기 탑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람과 화물은 비행교범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탑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ㆍ비치하여야 한다.1. 항공기 등록증명서2. 감항증명서3. 무선국 허가증명서4. 탑재용 항공일지(비행기록부)5. 비행교범6. 항공기 일일점검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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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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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