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35조 (이ㆍ착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이ㆍ착륙은 비행장 등 이미 인가된 장소 또는 조종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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