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의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인사, 복무, 성과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심사원 직종 및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에 한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2조의6에서 규정하는 제한대상자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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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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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