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의2조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교육과정 관련처우, 자격취득ㆍ인성교육ㆍ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 계획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처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에서 결정된 기본교육과정(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에 따라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처우2. 선택처우 : 기본교육과정 외에 보호소년의 보호요인은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억제하는 처우로서 다음 각 목 중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는 처우가. 기본교육과정 외에 검정고시, 한자능력 등 별도의 자격 취득나.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 등 인성교육 관련처우다. 거주지 연계, 보호자교육, 가족캠프 등 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라. 삭제
원장은 제1항의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관련자료, 분류심사서, 비행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개별처우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제2호 다목의 선택처우 계획 수립 시에는 정보시스템상 결손유형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제1항의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임시퇴원취소, 징계이송 등으로 인해 잔여 수용기간(만기 출원일 기준)이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10개월 미만,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3개월 미만인 자2. 타원 이송 예정자 중 본 반 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자3. 집중처우 대상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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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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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