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6의2조 (제안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다만,「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풀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외자구매의 특성 등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가격동시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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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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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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