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국내영업소의 신설ㆍ폐지 및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변경(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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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