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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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국내영업소의 신설ㆍ폐지 및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국내영업소의 신설ㆍ폐지 및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이전할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③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1.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가.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환전업무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가.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보유 외국환잔액(외화예금을 포함한다)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매각증명서
다.미사용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말한다) 및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반납확인서

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내용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필증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소액송금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내용변경(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필증
나.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⑦<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⑧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변경(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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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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