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삭제<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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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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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6건
전체 46건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본인확인 및 인증방법 관련 질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외국인 전용 앱의 본인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중소금융감독국 - 유형: 법령해석 - 관련 조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4호, 제37조 Q1-1.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사용내역 조회를 위한 외국인 전용 앱에서, 비밀번호 분실 시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한 이용자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통지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본인확인) 및 제35조 제4호(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위배되는가? A1-1. 위배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본인확인절차는 특정 방식(예: 대면, 실명증표 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은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제4호(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도 동일 논지가 적용된다. Q1-2. 외국인 전용 앱에서 충전 기능을 제외하고 무기명카드 사용내역 조회만 제공하는 아래 두 방식이 위 조항에 위배되는가? 1. 이용자가 로그인 절차만으로 앱에 등록된 무기명카드의 사용내역(결제·충전내역, 충전잔액)을 조회 2.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비회원 접속으로 무기명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조회 A1-2. 위 A1-1과 같이 본인확인절차의 방식이 법령상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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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방식 간소화 관련 질의
비대면채널 개인형 IRP 신규매수·운용지시 시 공인전자서명 필수 여부 및 대체 인증수단 활용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은행감독국 Q1. 비대면채널에서 개인형 IRP를 신규매수하거나 기존 퇴직연금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가? A1. 반드시 공인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운용방법 변경 시 위탁자로부터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적도록 하고, 변경 시 자필 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기명날인·녹취로 확인받도록 규정한다. - 예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위 자필·서명 요건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즉 퇴직연금(IRP) 신규매수·운용지시에는 공인전자서명이 강제되지 않는다. Q2. 공인전자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적절한 인증수단(고객의 지문, 안면인식, 패턴 등)을 선택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가? A2. 가능하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동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적절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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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