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5조의2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질권 설정의 청구는 공동
질권설정자가, 공동질권 말소의 청구는 공동질권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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