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6조의4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및 지정예탁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탁받은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자계좌부 및 투자자계좌부상 질권설정·계좌대체 및 반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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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처분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한 투자자는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
당해 증권등에 대한 질권설정·계좌대체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등에 대하여 예탁의무를 부여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등을 예탁한 지정예탁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예탁결제원에 해당 증권등에 대하여 계좌대체 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따른 질권설정·계좌대체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본조신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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