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8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책무
- 제4조 ·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제5조 ·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조 ·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제7조 ·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 · 수질의 상시측정 등
- 제10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
- 제12조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13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
- 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 제15조 · 배출 등의 금지
- 제16조 ·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제1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제18조 ·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 제19조 ·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제20조 · 낚시행위의 제한
- 제21조 · 수질오염 경보제
- 제22조 ·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 제23조 · 오염원 조사
- 제24조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조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26조 ·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27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 제28조 ·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 제29조
- 제30조 · 양식업 면허의 제한
- 제31조 ·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제32조 · 배출허용기준
- 제3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제34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제35조 ·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제3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7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 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40조 · 조업정지명령
- 제41조 · 배출부과금
- 제42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43조 · 과징금 처분
- 제44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제45조 ·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46조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제47조 · 환경기술인
- 제4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제4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제5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제51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52조 ·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제53조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제54조 · 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55조 · 관리대책의 수립
- 제56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57조 · 예산 등의 지원
- 제58조 · 농약잔류허용기준
- 제59조 ·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제60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제61조 ·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 제62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
- 제63조 · 결격사유
- 제64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6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66조 · 과징금 처분
- 제67조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제68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69조 · 국고 보조
- 제70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71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72조 · 청문
- 제73조 · 수수료
- 제74조 · 위임 및 위탁
- 제75조 · 벌칙
- 제76조 · 벌칙
- 제77조 · 벌칙
- 제78조 · 벌칙
- 제79조 · 벌칙
- 제80조 · 벌칙
- 제81조 · 양벌규정
- 제82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 제4의3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의4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의5조 ·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4의6조 ·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의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4의8조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제4의9조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 제6의2조 ·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 제9의2조 ·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 제9의3조 ·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제9의4조 ·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 제9의5조 · 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 제10의2조 ·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제10의3조
- 제16의2조 ·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제16의3조 ·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 제16의4조 ·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의2조 ·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 제19의3조 ·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제19의4조 ·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제21의2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21의3조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제21의4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1의5조 ·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 제22의2조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 제22의3조 ·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 제23의2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27의2조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 제31의2조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 제31의3조 ·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 제33의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제38의2조 · 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8의3조 ·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제38의4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38의5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제38의6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제38의7조 · 결격사유
- 제38의8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38의9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46의2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제46의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 제46의4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 제48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48의3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 제49의2조 · 비용부담계획
- 제49의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9의4조 · 수용 및 사용
- 제49의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 제49의6조 · 강제징수
- 제49의7조 · 보고 등
- 제50의2조 · 기술진단 등
- 제51의2조 ·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 제51의3조 ·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 제53의2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제53의3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 제53의4조 ·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제53의5조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제57의2조 · 기술개발ㆍ연구
- 제61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제62의2조 ·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 제66의2조 ·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 제68의2조 · 신고포상금
- 제74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의10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