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사고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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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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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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