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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