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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