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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4조 · 전자장비의 종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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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0, 2022.2.7>

1.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는 장치
2.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전자이름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를 말한다)
5.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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