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특별 임시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중환자에 해당되어 소년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2.심신의 현저한 장애,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부양하지 아니하면 피부양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4.각급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진학이 확정되었거나 별표 2의2에 따른 우수상ㆍ기능상을 수상한 자로서 입상 또는 취득자격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5.수용사고방지 등 현저한 선행이 있고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입영ㆍ이민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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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
포상종류 | 포상기준 우수상 | 1. 전국단위 각종 외부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자 기능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모범상 | 1. 생활태도가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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