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보호소년등의 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 수 확보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로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경일 및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일에는 경축ㆍ기념의식 또는 관련 교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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