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외출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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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범의 유혹이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음주ㆍ흡연을 하지 아니할 것
4.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그 밖에 보호자의 훈육의지에 반하는 행위나 불량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것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도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③영 제66조 및 영 제76조에 따른 통학 또는 통근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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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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