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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외출시 준수사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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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범의 유혹이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음주ㆍ흡연을 하지 아니할 것
4.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그 밖에 보호자의 훈육의지에 반하는 행위나 불량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것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도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영 제66조 및 영 제76조에 따른 통학 또는 통근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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