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특성ㆍ인원ㆍ감호환경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감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호소년등을 방치하거나 감호 중에 무단이석ㆍ음주ㆍ독서ㆍ잡무처리 등 감호 외의 용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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