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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 ·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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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무병원에 외래진료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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