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1.「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
2.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
3.감염병에 감염된 보호소년등
4.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