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면회의 특례)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처음 면회온 사람으로서 면회에 관한 법령을 알지 못한 경우
2.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는 경우
3.보호소년등의 직계존속이 원격지에서 면회를 오는 경우
4.통신망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하는 경우
5.사전에 면회예약신청을 통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6.교정교육 활동의 하나로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경우
7.보호소년등의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