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영 제8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실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재수용된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②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법행위를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때에는 이전의 보호처분취소를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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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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