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67조 ·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다음 조문 →
제69조 ·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