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사회정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은 취업ㆍ진학 등 보호소년등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이 계획에는 방문ㆍ출석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방법과 기간ㆍ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9>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사회정착지원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야 등을 청취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④원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재범 여부, 취업ㆍ진학 여부, 주거 안정 여부, 그 밖에 사회정착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⑤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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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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