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소년관리기록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4.20>
1.신상조사(상반신 사진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환경조사사항을 포함한다)
2.처분결정서
2의2. 유치허가장 사본 또는 위탁결정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비행개요
4.건강ㆍ신체특징조사(병력ㆍ문신ㆍ자해상황 등을 포함한다)
5.삭제<2021.4.20>
6.심리검사 결과
7.개별처우계획
8.처우기간 조정내역(해당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분류심사서 또는 상담조사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1.행동관찰기록
12.상담기록
13.면회ㆍ통신기록
14.교육훈련성적
15.신상변동기록
16.그 밖에 분류심사 관련자료 등의 증빙자료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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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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