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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 소년관리기록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4.20>
1.신상조사(상반신 사진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환경조사사항을 포함한다)
2.처분결정서

2의2. 유치허가장 사본 또는 위탁결정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비행개요
4.건강ㆍ신체특징조사(병력ㆍ문신ㆍ자해상황 등을 포함한다)
5.삭제 <2021.4.20>
6.심리검사 결과
7.개별처우계획
8.처우기간 조정내역(해당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분류심사서 또는 상담조사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1.행동관찰기록
12.상담기록
13.면회ㆍ통신기록
14.교육훈련성적
15.신상변동기록
16.그 밖에 분류심사 관련자료 등의 증빙자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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